홈 › 질문 모음

울산성범죄변호사 질문 모음

가족이 묻는 절차 질문

GUIDE

가족이 묻는 절차 질문

밤늦게 혼자 검색하다 보면 서로 다른 설명에 더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는 가족이 손을 댈 수 있는 일과 손을 떼야 할 일을 갈라 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체포와 구속, 재판으로 이어지는 동안 가족이 직접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질문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울산과 양산 사건을 기준으로 기관 이름을 적었고, 답마다 조문을 붙였습니다.

구속되면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알려 주나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법에 적힌 사람 가운데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과 구속 일시, 장소,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7조, 제209조). 그래서 집안에서 한 사람만 통지를 받는 일이 흔하니, 받은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내용을 전합니다.

내일이 구속 심사인데 아직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영장 심문 자리에 설 피의자가 아직 변호인을 두지 못했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입니다(제201조의2 제8항). 가족이 그사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변호인이 심문에 참여하게 되므로, 선임 여부를 정했다면 바로 알립니다.

체포됐다가 이틀 안에 풀려났다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붙잡힌 시각부터 마흔여덟 시간이 지나도록 영장 청구가 없으면 내보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나온 것이고(제200조의2 제5항),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풀려난 뒤에도 출석요구가 다시 올 수 있으니, 체포 때 받은 서류와 통지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본인이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함께 챙깁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가족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 말고도 배우자,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를 비롯한 가족, 함께 사는 사람, 고용주가 법에 올라 있습니다(제94조). 법원은 서약서나 보증금 같은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제98조), 가족이 맡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변호인과 미리 이야기합니다.

수색 때 가족 물건까지 가져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물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는 기소 전이라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가족 소유라는 점을 보여 줄 구매 기록이나 사용 내역을 함께 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처음 받은 압수목록에서 그 물건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집에 남은 본인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가족이 정리해도 되나요?

정리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그 친족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형법 제155조 제4항), 그 행동은 본인에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사정으로 읽혀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변호인을 통해 집안 소식을 본인에게 전해도 되나요?

변호인과의 접견은 본인의 방어를 위한 권리입니다(제34조). 집안 소식 정도는 변호인의 판단에 맡기되, 사건 관련자의 말을 전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내용은 넣지 않습니다. 그런 전달은 증거를 없앨 염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우리 가족인 사건이라면 가족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거나 고소를 거둬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첫째 원칙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법률 조력을 맡는 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성폭력처벌법 제27조), 연락이 꼭 필요하면 그 변호사를 거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인터넷이나 방송, 인쇄물로 공개하는 일도 금지됩니다(제24조 제2항).

재판을 가족이 방청할 수 있나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법원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비공개로 정해지면 가족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변호인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물어 둡니다.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족이 대신 항소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본인이 분명히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1조).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7일이므로(제358조), 선고 당일 본인의 뜻을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 둡니다.

울산 사건의 항소심은 어느 법원에서 열리나요?

1심을 합의부가 맡았다면 부산고등법원이, 단독판사가 맡았다면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제32조). 판결문 첫머리에서 1심 재판부를 확인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내는 것이므로, 양산에 사는 가족도 제출처를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9조).

체포 통지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가족이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받아 적을 내용, 스물네 시간 안에 오는 서면 통지, 구금 장소 확인, 변호인…

→
선임권가족이 변호인을 대신 선임할 수 있나요?

피의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근거와 선임서 제출, 선임 뒤 본인 의사와 정보 공유…

→
구속 심사구속 심사 전에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구속영장 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구속 사유와 고려 사항 가운데 가족이 보여 줄 수 있는 주거·직업·가족관계·생활 기반 자료…

→
기록 열람가족이 수사 진행이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피의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위임장과 신분관계 서류로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범위, 영장 등본 청구, 처분…

→
가족 참고인가족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의 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일정 협의,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의 절차, 친족 증거인멸 특례의…

→
연락 주의가족이 피해자 측에 사과나 합의를 위해 연락해도 되나요?

가족이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청하려 할 때 압박과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위험, 구속 판단과의 관계, 피해자…

→
신상등록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가족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뒤 주소·실제거주지 제출과 변경 신고, 장기 출국 신고가 가족의 이사·해외 일정에 주는 영향과…

→
울산 관할울산 사건은 어느 기관을 거치나요?

울산광역시와 양산시에서 생긴 성범죄 사건이 거치는 울산광역시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울산지방공소청, 울산지방법원과 양산시법원…

→
전화상담전화 상담카카오 상담카카오 상담
상담 안내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