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달력으로 본 여덟 단계
체포된 사람은 바깥 일을 직접 챙길 수 없어서, 날짜를 세고 서류를 모으는 일은 대부분 가족에게 넘어옵니다. 아래 단계는 체포 직후부터 판결 확정 뒤까지를 가족이 세어야 할 날짜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단계마다 가족이 할 일과 기한,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날짜는 대개 시간이나 하루 단위로 짧게 끊기므로, 통지를 받은 시각까지 적어 두는 습관이 가족의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울산과 양산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는 울산광역시경찰청 산하 경찰서, 기소 판단은 울산지방공소청, 영장 심사와 1심 재판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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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포 뒤 첫 이틀
- 가족이 할 일: 통지서에 적힌 혐의 요지와 체포 일시, 장소, 체포한 경찰서를 확인하고, 집안의 연락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본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다면 서면 통지가 어디로 오는지도 물어 둡니다.
- 기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려나야 하므로, 이 시간이 가족이 세는 첫 시계입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제200조의6, 수사준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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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영장 심사 전날과 당일
- 가족이 할 일: 주거와 직업, 부양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아 변호인에게 건넵니다. 변호인이 아직 없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므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판사의 허가를 얻으면 가족이 심문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둡니다.
- 기한: 체포된 피의자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제8항,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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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속된 경우의 다음 선택
- 가족이 할 일: 구속이 계속될 사유가 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지 변호인과 정합니다. 영장 발부 뒤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내용을 서류로 정리합니다. 청구는 본인만의 몫이 아니어서 배우자나 부모·자녀, 형제자매는 물론 함께 사는 사람과 일하던 곳의 고용주도 낼 수 있습니다.
- 기한: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안에 본인을 불러 심문합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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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가 이어지는 몇 주
- 이 시기의 특징: 큰 소식 없이 시간이 흐르는 구간이라 가족이 지치기 쉽습니다. 주말마다 한 번, 받은 서류와 연락 기록을 펼쳐 빠진 날짜가 없는지 훑는 식으로 리듬을 정해 두면 버티기 수월합니다.
- 가족이 할 일: 변호인 접견 일정을 확인하고, 압수된 가족 물건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가족이 참고인으로 불리면 아는 사실만 답합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이 기간 내내 지킵니다.
- 기한: 출석요구의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받은 날 바로 일정을 확인하고 어려우면 조정을 요청합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제218조의2·제221조, 수사준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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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
- 가족이 할 일: 가족의 사건이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울산 경찰은 개정법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공소청 검사에게 넘깁니다. 송치 통지가 본인에게 가면 변호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울산지방공소청의 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 기한: 경찰은 송치한 날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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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소된 뒤 재판을 기다리며
- 가족이 할 일: 구속 상태라면 보석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보석 청구 역시 가족이 할 수 있고, 적부심사 때처럼 동거인이나 고용주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거와 생활을 보여 주는 서류는 영장 심사 때 모은 것을 다시 씁니다.
- 기한: 첫 공판기일보다 적어도 5일 앞서 공소장 부본이 본인에게 오게 되어 있으니, 그 우편이 도착하면 재판 준비 서류를 묶기 시작합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94조·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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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심 선고 뒤
- 그날의 분위기: 법정을 나서는 순간 가족끼리 의견이 갈리기 쉽습니다. 결론을 그 자리에서 내기보다, 판결 요지를 들은 대로 받아 적고 저녁에 변호인과 통화할 시간을 먼저 잡습니다.
- 가족이 할 일: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항소할지 본인, 변호인과 정합니다.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본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본인이 분명히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 기한: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울산 사건의 항소심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이나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1조·제358조, 법원조직법 제28조·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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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결이 확정된 뒤
- 가족이 할 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면 본인이 기한 안에 정보를 내도록 달력에 적어 두고, 이사처럼 정보가 바뀌는 일이 생기면 변경 제출을 함께 챙깁니다. 가족 전체가 이사할 때도 본인의 주소가 바뀌므로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 기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첫 제출 기한이고, 그 뒤 주소나 직장이 달라지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다시 알려야 합니다.
-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제3항.
- 01체포 연락을 받은 날
수사는 울산광역시경찰청에 속한 경찰서가 맡습니다. 가족에게 처음 닿는 것은 대개 체포 연락이므로, 통화 중에 기관·부서·장소·사건명·체포 시각을 적고 연락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보는 일도 이 메모를 손에 쥔 뒤 시작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집 안 물건을 치우지 않습니다.
- 기한
- 체포 통지 서면은 체포 뒤 하루 안에 옵니다. 결근 연락과 돌봄처럼 며칠 안에 닥칠 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 준비
- 첫 통화 메모, 체포 통지서 사진, 본인의 직장·생활 일정.
- 02변호인 선임과 본인 접견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라면 본인과 따로 변호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임 직후 변호인이 본인을 만나 뜻을 듣고, 진술 방향은 본인이 정합니다. 선임 비용은 액수만이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몇 번 출석하는지로 견주고, 변호사 등록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으로 봅니다.
- 기한
- 구속 심사 전에 선임과 접견이 이뤄지도록 서두릅니다.
- 준비
- 선임서,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첫 통화 메모 사본.
- 03구속영장 청구와 심사
체포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에서 판사는 주거와 도망·증거인멸 염려 등을 보고, 가족은 생활 자료와 사실만 담은 탄원서로 힘을 보탭니다. 판사가 허가하면 가족도 의견을 밝힐 수 있고, 구속된 뒤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적부심사는 청구서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심문 기일이 잡힙니다.
- 준비
- 재직증명서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료 기록 사본, 사실만 적은 탄원서.
- 04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가족은 본인 위임장과 신분관계 서류로 진술 부분과 체포·구속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리면 기억대로만 말하고, 피해자 측에는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나 합의 이야기는 변호인이 먼저 의사를 확인한 뒤에 움직입니다.
- 기한
- 가족이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날짜 전에 일정을 협의합니다.
- 준비
- 위임장, 신분관계 서류, 가족이 받은 연락의 기록.
- 05검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
울산 사건 역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조항에 따라 수사를 마친 경찰이 사건을 반드시 송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수사가 끝나 송치되면 울산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결과 통지는 본인 쪽으로 가므로 가족은 변호인을 통해 단계를 확인합니다. 가족이 모아 둔 생활 자료는 이 단계에서도 의견서에 붙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 기한
- 통지가 온 날짜를 본인이나 변호인에게서 받아 적어 둡니다.
- 준비
- 그때까지의 서류 목록과 가족이 낸 자료의 사본.
- 06재판과 확정 뒤 생활
공소가 제기되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1심을 합의부가 맡았다면 항소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본인은 30일 안에 정보를 내야 하고, 이사나 6개월 이상 출국 계획은 신고와 맞물립니다. 가족이 챙길 질문은 첫 화면에 순서대로 있습니다.
- 기한
-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최초 제출, 바뀐 정보는 20일 안에 다시 제출.
- 준비
- 판결문, 선고 때 받은 등록 안내문, 가족 이사·출국 계획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