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날짜를 셀 때
구속되었거나 경황이 없는 본인을 대신해 가족이 마감을 챙기는 집이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작하는 날을 넣으면 끝나는 날을 돌려주며, 시작한 날 다음 날을 하루째로 세고 끝이 주말이면 월요일로 옮깁니다. 공휴일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과 날짜는 가족 달력에 크게 적고, 그 사흘 전쯤 한 번 더 알림을 걸어 두면 바쁜 와중에도 놓치지 않습니다. 법도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고, 끝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빼고 센다고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선고를 들은 날 쓰는 칸
형사 항소 기한 칸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들은 날짜를 씁니다. 일주일 안에 다투어야 하고, 그 일주일은 선고 당일에 시작됩니다(제358조, 제343조 제2항). 배우자와 부모·자녀, 형제자매도 본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본인이 분명히 반대하면 할 수 없으므로(제341조), 날짜를 세는 것과 함께 본인의 뜻을 변호인을 통해 묻습니다. 형사 상고 기한 칸에는 부산고등법원이나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 선고일을 쓰고, 이 기간도 일주일입니다(제374조).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 쓰는 칸
불기소 처분 항고 기한 칸과 그다음 칸은 피의자 가족이 아니라 고소한 쪽이 쓰는 칸입니다. 가족이 걱정하는 사건이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개정법 시행 뒤 경찰이 사건을 예외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어 있어(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결론을 다투는 일도 울산지방공소청 검사의 처분 뒤에 일어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면 고소인·고발인은 일주일 안에 그 사실을 글로 통지받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그 우편을 받은 날부터 서른 날이 항고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항고장은 처분한 검사의 청에 내며, 그 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올라갑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쓰는 칸
재정신청 기한 칸의 기준일은 고소한 쪽이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이고, 계산기는 그 열흘째를 돌려줍니다. 재정신청서는 처분한 검사가 속한 청의 장, 곧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항고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항고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세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 가족은 처분 통지가 온 뒤에도 두 기간이 모두 지날 때까지 고소인 쪽 절차가 남을 수 있다는 정도만 알아 두면 됩니다. 그사이 집으로 온 우편은 봉투에 받은 날을 적어 한곳에 모으고, 본인이 구속 중이라면 면회 때 그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이 굳어진 뒤 쓰는 칸
신상정보 기본정보 제출 기한 칸에는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날을 씁니다. 그날부터 서른 날 안에 본인 주소지를 맡은 경찰관서장에게 기본 정보를 내야 하고, 본인이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이라면 그곳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신상정보 변경정보 제출 기한 칸에는 이사 날짜처럼 정보가 바뀐 날을 쓰고, 스무 날 안에 냅니다(같은 조 제3항). 가족 전체가 이사하는 날이라면 그날이 곧 기준일입니다.
집안 달력에 옮겨 적는 순서
가족 여럿이 날짜를 나눠 세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계산은 연락 창구를 맡은 한 사람이 하고, 결과는 냉장고나 현관처럼 모두가 보는 곳의 달력에 옮깁니다. 칸마다 무엇의 마감인지, 누가 챙길지를 이름으로 적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나 울산지방공소청에서 온 우편은 봉투에 받은 날짜를 적어 달력 옆에 꽂아 두면, 다음에 기준일을 다시 넣을 때 근거가 됩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 기한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