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기한 계산기

울산성범죄변호사 기한 계산기

울산성범죄변호사 — 가족이 대신 날짜를 셀 때

GUIDE

가족이 대신 날짜를 셀 때

구속되었거나 경황이 없는 본인을 대신해 가족이 마감을 챙기는 집이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작하는 날을 넣으면 끝나는 날을 돌려주며, 시작한 날 다음 날을 하루째로 세고 끝이 주말이면 월요일로 옮깁니다. 공휴일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과 날짜는 가족 달력에 크게 적고, 그 사흘 전쯤 한 번 더 알림을 걸어 두면 바쁜 와중에도 놓치지 않습니다. 법도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고, 끝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빼고 센다고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선고를 들은 날 쓰는 칸

형사 항소 기한 칸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들은 날짜를 씁니다. 일주일 안에 다투어야 하고, 그 일주일은 선고 당일에 시작됩니다(제358조, 제343조 제2항). 배우자와 부모·자녀, 형제자매도 본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본인이 분명히 반대하면 할 수 없으므로(제341조), 날짜를 세는 것과 함께 본인의 뜻을 변호인을 통해 묻습니다. 형사 상고 기한 칸에는 부산고등법원이나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 선고일을 쓰고, 이 기간도 일주일입니다(제374조).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 쓰는 칸

불기소 처분 항고 기한 칸과 그다음 칸은 피의자 가족이 아니라 고소한 쪽이 쓰는 칸입니다. 가족이 걱정하는 사건이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개정법 시행 뒤 경찰이 사건을 예외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어 있어(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결론을 다투는 일도 울산지방공소청 검사의 처분 뒤에 일어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면 고소인·고발인은 일주일 안에 그 사실을 글로 통지받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그 우편을 받은 날부터 서른 날이 항고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항고장은 처분한 검사의 청에 내며, 그 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올라갑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쓰는 칸

재정신청 기한 칸의 기준일은 고소한 쪽이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이고, 계산기는 그 열흘째를 돌려줍니다. 재정신청서는 처분한 검사가 속한 청의 장, 곧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항고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항고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세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 가족은 처분 통지가 온 뒤에도 두 기간이 모두 지날 때까지 고소인 쪽 절차가 남을 수 있다는 정도만 알아 두면 됩니다. 그사이 집으로 온 우편은 봉투에 받은 날을 적어 한곳에 모으고, 본인이 구속 중이라면 면회 때 그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이 굳어진 뒤 쓰는 칸

신상정보 기본정보 제출 기한 칸에는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날을 씁니다. 그날부터 서른 날 안에 본인 주소지를 맡은 경찰관서장에게 기본 정보를 내야 하고, 본인이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이라면 그곳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신상정보 변경정보 제출 기한 칸에는 이사 날짜처럼 정보가 바뀐 날을 쓰고, 스무 날 안에 냅니다(같은 조 제3항). 가족 전체가 이사하는 날이라면 그날이 곧 기준일입니다.

집안 달력에 옮겨 적는 순서

가족 여럿이 날짜를 나눠 세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계산은 연락 창구를 맡은 한 사람이 하고, 결과는 냉장고나 현관처럼 모두가 보는 곳의 달력에 옮깁니다. 칸마다 무엇의 마감인지, 누가 챙길지를 이름으로 적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나 울산지방공소청에서 온 우편은 봉투에 받은 날짜를 적어 달력 옆에 꽂아 두면, 다음에 기준일을 다시 넣을 때 근거가 됩니다.

DEADLINE

울산성범죄변호사 기한 계산기

날짜를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

전화상담전화 상담카카오 상담카카오 상담
상담 안내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