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체포된 가족을 바로 면회할 수 있나요?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받을 권리는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족 면회는 구금된 곳의 운영 방식과 접견을 제한하는 결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금 장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이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은 재판에서도 계속 변호하나요?
공소제기 전에 한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어 기소 뒤 선임서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약정한 업무가 1심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심문 자리에 가족도 들어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판사가 허가하는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도 영장심문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지와 방법은 변호인을 통해 미리 알아보세요.
체포 사실이 가족의 직장이나 자녀 학교에 통보되나요?
체포 통지를 받는 사람은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 등으로 정해져 있어, 가족의 직장이나 자녀 학교는 이 통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뒤의 별개 문제입니다.
적부심사는 가족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뿐 아니라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문은 청구서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열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양산에 사는데 사건도 울산에서 처리되나요?
양산시는 법원 관할상 울산에 속하므로, 양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기소와 재판도 울산의 공소청과 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생겼다면 그 지역 기관이 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소청에서도 피의자 조사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면서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됩니다.
체포 연락 받은 날
전화만 받고 서면 통지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서면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가므로 다른 가족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없다면 담당 부서에 통지받을 사람이 누구로 지정되었는지 물어보세요.
체포 사실을 친척이나 지인에게 바로 알려야 하나요?
알릴 범위는 본인의 뜻을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말이 퍼질수록 본인과 상대방 모두의 상처가 커질 수 있어, 처음에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의 변호인 선임
부모와 배우자가 각자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를 법도 예정하고 있어 각자 선임하는 것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호 방향이 갈리면 본인의 혼란이 커지므로, 가족끼리 먼저 의논하고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선임했으면 변호인에게서 사건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나요?
선임한 사람이 가족이어도 사건 이야기를 어디까지 전해 들을지는 본인의 동의에 달려 있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정과 준비물처럼 가족이 꼭 알아야 할 것 위주로 소식을 받는 방식을 처음에 정해 두세요.
가족이 낼 자료
탄원서는 몇 명에게 받아야 효과가 있나요?
법에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본인을 가까이서 아는 사람이 사실대로 쓴 몇 장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의 서명 여러 장보다 생활을 보여 주는 데 더 알맞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모은 자료는 더 필요 없나요?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므로, 같은 자료가 이후 처분 판단이나 재판에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말고 정리한 순서 그대로 두세요.
가족의 기록 확인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일정 정도는 물어봐도 되나요?
일정이나 담당 부서처럼 절차에 관한 것은 물어볼 수 있지만, 답할지와 어디까지 답할지는 수사기관이 공개 제한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건 내용은 본인 동의 아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가족이 재판 기록도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 제2항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 서류를 내면 소송 중인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합니다. 수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위임이 전제입니다.
가족이 참고인일 때
참고인 출석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일정 협의와 연기 요청에 관한 수사준칙 규정이 피의자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바꿔야 하는 이유를 짧게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제시하면 조정이 수월합니다.
가족에게 불리해 보이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답을 꾸며 내기보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범위에서만 답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도 낫습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피의자와 미리 맞추는 일은 하지 마세요.
가족의 사과 연락
사과 편지를 보내는 것도 안 되나요?
편지도 연락의 한 방식이어서 받는 쪽은 같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이 받기를 원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게 되면 가족이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피해자 측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일도 본인의 변호인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직접 나서면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전달되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신상등록과 가족
가족의 이름이나 사진도 공개되나요?
공개정보 항목은 공개대상자 본인의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범죄 요지 등으로 정해져 있고 가족의 인적사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집에 산다면 주소는 함께 드러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도 고지가 가나요?
고지는 공개대상자가 사는 읍·면·동의 학교장 등에게 가므로, 자녀가 같은 지역 학교에 다닌다면 그 학교도 받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지명령이 선고되었는지부터 판결문으로 확인하세요.
울산 관할과 양산
울산 사건인데 부산에 있는 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이 부산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처럼 상급 단계에서는 부산의 기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소지 같은 다른 관할 사유로 다른 지역 기관이 맡기도 하므로, 연락한 기관의 이름을 서류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