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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범죄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울산성범죄변호사 — 가족이 챙길 일 점검표

GUIDE

가족이 챙길 일 점검표

한 번에 모두 해내려 하지 말고, 지금 놓인 시기의 묶음만 펼쳐 보세요. 체크하지 못한 줄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에 변호인과 이야기할 안건이 됩니다. 가족이 체포 소식을 들은 날부터 판결이 확정된 뒤까지 챙길 일을 시기별로 묶었습니다. 줄마다 그 일의 근거 조문을 붙였고, 울산과 양산 사건이라면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와 울산지방공소청,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를 첫머리에 적어 두면 문의할 때 헤매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은 첫날
  • 통지서나 전화로 들은 혐의 요지, 체포 일시와 장소, 경찰서 이름을 받아 적었다근거: 수사준칙 제33조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해 달력에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본인의 휴대전화, 컴퓨터, 서류를 정리하거나 지우지 않았다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와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가족끼리 정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집안의 연락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하고 다른 가족에게 알렸다근거: 형사소송법 제87조
변호인과 영장 심사
  •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양가족을 보여 줄 가족관계 서류처럼 집 밖에서 떼어 와야 하는 서류의 발급처를 미리 알아 두었다근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 변호인을 선임할 가족을 정하고 선임서를 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주거와 직업, 부양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아 변호인에게 건넸다근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 심문 자리에서 가족이 의견을 말할지 변호인과 상의했다근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구속된 경우
  • 본인 몫의 공과금이나 대출 상환일처럼 멈추면 곤란한 집안 일을 한 장에 모아, 변호인이 접견할 때 본인의 뜻을 물어 달라고 부탁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4조
  • 어린 자녀에게 설명하더라도 피해자를 짐작하게 하는 이름이나 사정은 꺼내지 않고, 그런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 구속 통지서를 받은 가족이 그 사본을 다른 가족과 나눠 보관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09조
  • 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하고 청구한 시각을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 변호인 접견 일정을 확인하고 접견 때 전할 말에서 사건 관련자의 말은 뺐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4조
  • 압수된 가족 소유 물건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송치와 재판
  • 친척이나 이웃이 물어 와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단체 대화방이나 누리소통망에 공개하지 않기로 가족끼리 정했다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 법원 우편물을 대신 받았다면 뜯지 않고 본인이나 변호인에게 전하고 받은 날을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
  • 성폭력 사건의 심리가 공개되는지 변호인에게 물어 방청 계획을 정했다근거: 성폭력처벌법 제31조
  • 가족이 참고인으로 불렸다면 아는 사실만 답하기로 정하고 출석 날짜를 확인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21조
  • 송치 통지의 날짜와 공소청 사건번호를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경찰수사규칙 제97조
  • 기소 뒤 보석 청구를 검토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94조
  •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지 않았다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 가족이 대신 항소하려면 본인이 반대하지 않는지 변호인을 통해 먼저 확인하기로 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41조
  • 1심 선고일부터 7일이라는 항소 기간을 달력에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확정 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의 제출 기한을 적었다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 이사나 이직이 있으면 20일 안에 바뀐 정보를 내도록 챙겼다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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