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 통지
- 체포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로, 받는 사람은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고른 가족이고 기한은 체포 뒤 하루입니다. 전화 다음에 오는 이 서면은 사진으로 남기고 원본은 한곳에 모읍니다. 관련 문서
- 첫 통화 메모
- 연락해 온 기관과 부서, 가족이 있는 곳, 사건명, 체포 시각을 통화 중에 받아 적은 기록입니다. 이후 변호인에게 건넬 첫 자료가 됩니다. 관련 문서
- 가족 연락 창구
- 기관이나 변호인과 이야기할 사람을 집안에서 한 명으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이 여러 경로로 오가며 말이 엇갈리는 일을 줄입니다.
- 가족의 독립 선임권
- 피의자 본인이 아니어도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라면 독자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관련 문서
- 선임서와 효력 범위
- 가족과 변호인이 나란히 서명해 내는 서면입니다. 공소 제기 전에 낸 선임서는 제1심 판결 때까지 그대로 쓰입니다. 약정한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는 계약서로 따로 봅니다. 관련 문서
- 본인 의사 확인
- 가족이 변호인을 정했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는 본인 몫입니다. 그래서 선임하자마자 변호인이 본인을 만나 의사를 확인하는 순서를 둡니다.
- 변호인 접견권
-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받을 권리가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보장됩니다. 가족 면회는 구금 장소의 운영과 접견 제한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속 심사
- 판사가 일정한 거처,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먼저 살피고 사건의 무게와 재범 위험, 피해자에게 해가 갈 우려를 함께 저울질하는 절차입니다. 가족이 보탤 수 있는 몫은 생활 쪽 사정입니다. 관련 문서
- 생활 자료
-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며 누구를 부양하는지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등본·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진료 기록을 사본으로 모아 변호인에게 넘깁니다. 관련 문서
- 가족 탄원서
- 본인의 생활과 사정을 가족이 적어 내는 글입니다. 사실만 쓰고 사건 경위나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는 넣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영장심문 의견 진술
- 판사가 허가하면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도 영장심문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지는 변호인을 통해 미리 알아봅니다.
- 적부심사 청구
- 체포·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묻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와 변호인 외에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그리고 가족·동거인·고용주까지 청구할 수 있고, 심문은 청구서가 들어간 때부터 48시간 안에 열립니다.
- 공소제기 전 공개 제한
- 기소되기 전의 사건 내용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본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가족의 열람·복사 신청
- 피의자 본인의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도 본인이 진술한 부분이나 체포·구속에 관한 서류를 보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 등본 청구에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처분 통지를 받는 사람
- 수사 결과 통지는 피의자와 고소인 쪽으로 갑니다. 가족에게는 따로 오지 않으므로 본인이나 변호인에게 물어 확인합니다.
- 참고인이 된 가족
- 가족에게도 참고인 출석요구가 올 수 있으며, 날짜 조율과 미루기 요청, 조사 시간의 상한은 피의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지는 않지만, 사건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계속 거부하면 공소청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친족 특례
- 본인을 위해 친족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앴을 때 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조항입니다. 숨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며 오히려 본인의 구속 사유를 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사과 연락의 순서
- 상대방이 연락을 받을 뜻이 있는지 본인의 변호인이 먼저 알아보고, 그 답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가족의 직접 방문이나 메시지는 2차 피해와 위해 우려로 읽힐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등록 의무자
- 신상정보를 내야 하는 사람은 등록대상자 본인입니다. 가족은 기한을 함께 챙기는 역할을 맡습니다. 관련 문서
- 이사와 변경 제출
- 가족이 함께 이사하면 본인의 주소와 실제거주지도 바뀌므로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이사 날짜를 정할 때 신고 일정을 같은 달력에 적습니다. 관련 문서
- 고지 범위
- 고지명령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자가 사는 동네(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집과 학교 등으로 상세주소를 포함한 정보가 발송됩니다. 공개 항목에 가족의 인적사항은 없지만 한집에 산다면 주소는 함께 드러납니다. 관련 문서
- 울산지방법원
- 관할이 울산광역시에 경상남도 양산시까지 걸쳐 있고, 따로 둔 지원은 없습니다. 양산시법원이 맡는 형사 사건은 즉결심판뿐입니다. 관련 문서
- 울산지방공소청
- 울산과 양산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법원 관할을 따라 지청을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문서